- 법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에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 부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아랑곳없던 A 씨는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 명령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 부인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지만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그동안 양육자는 장기간 소송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며 노력한 점과 어려운 경제적 사정, 혐의의 최대 법정형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이혼한 부모가 친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감치 명령, 형사 고소에 이은 처벌까지 최소 3∼4년이 걸리고 양육비 지급도 강제하지 못한다. 이에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없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