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이른바 ‘이팀장’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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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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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으로 10대 남녀 두 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낙서를 사주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낙서 사주를 받은 이들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