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서도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VIP 격노설’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를 밝힐 열쇠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30분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에게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했는데, 다음 날 이를 돌연 번복했다. 이를 기점으로 이뤄진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이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이 전 장관이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김계환 사령관이 말했다고 주장한다.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오늘(7월 3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방비서관에게서 수사 결과 보고를 듣자마자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라’고 하면서 군사 관련 보고 받은 것 중에 가장 격노하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 지시의 시발점이 윤 대통령의 ‘격노’이므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수사로 밝혀야 할 지점이 된다.
박 전 단장의 부하들인 해병대 박모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수사지도관이 지난해 8월 말 군검찰에서 한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지난해 7월 31일 늦은 오후 김 사령관과 회의한 후 돌아온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보고받으며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사단장을 누가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더라”고 말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서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란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