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동영상 시청과 음반 판매량 제고 등 연예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미션을 수행하면 수수료(커미션)를 받을 수 있다고 환심을 산 뒤 선입금한 대금을 가로챈 거액의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에 농락 당해 약 5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A 씨에게서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모르는 이에게서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돼 연예인 인지도 상승 미션을 수행하면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부업을 제안받았다. 연예인들의 유튜브·틱톡 영상을 시청하거나 노래를 감상하면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실제 A 씨는 몇 차례 미션을 수행하고 돈을 지급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A 씨는 투자 방식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음반 판매량 제고 등 해야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선입금을 해야 커미션이 붙은 금액이 돌아온다는 점이 달랐다. A 씨는 소액을 몇 차례 선입금 해 돈을 돌려 받은 뒤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A 씨는 “수천만 원을 선입금 했을 때 내 계정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되지 않으니 출금을 하려면 추가로 1억 원의 입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거액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A 씨는 이에 응했지만 상대방은 이후에도 말을 바꿨다. A 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입금을 유도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약 10일 만에 5억 원을 입금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대출과 주위에서 빌린 거액이 묶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며칠 만에 사람을 궁지로 모는 일이 벌어지니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문제의 최초 텔레그램 방 인원은 1000명이 넘는다. 이 때문에 유사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고소인 조사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부업을 핑계로 접근한 이들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입금을 요구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커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