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일삼은 베트남 범죄집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A(4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과 도박참가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SNS에 대출 광고를 낸 뒤 250명을 상대로 34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집책·추심책 등 조직을 갖추고 연 최대 1만1790%의 이자를 받아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들의 동포 베트남인이나 불법체류자가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 씨는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받고 이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이러한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외제차·명품 등을 사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돈을 제 때 갚지 않는 이들에게는 관련 커뮤니티(SNS)에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B 씨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B 씨 등은 도박자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SNS로 유학생·불법체류 노동자 등으로부터 도박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인증된 이들만 도박에 참여시켰다. 업장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 조직의 자금이 B씨 홀덤펍에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두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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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등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SNS 캡쳐.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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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씨 등이 부산 사상구에서 운영한 불법 홀덤펍 단속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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