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정안을 만들어 중재에 나섰다. 부산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부지 매매가 문제로 장기간 방치 중인 이 땅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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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방치 중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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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최근 양산시에서 열린 시정 간담회에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인 부지 매매가 문제와 관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관련 쟁점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법원의 조정안이 나오면 부산대와 LH가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측은 이 같은 조정안을 두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과도 접촉하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LH 측은 부지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지 당초 매매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매매가 이뤄지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문제가 따르는 점을 의식해 부산대 측과 가격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산대 측도 부지개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조정안이 잘 컨트롤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이 최근 이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부산대 유휴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사업부지 확보 등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와 시는 LH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약 76만 ㎡)에 수천 가구 주거단지를 비롯해, 산학연구단지 문화시설 공원개발 등 포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지 매매가를 놓고, 부산대 측은 감정평가를 통한 현 시세를 주장하는 반면 LH 측은 20년 전 매매 당시 가격에 이자를 포함한 가격을 제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 측은 20년 전 물금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 땅을 학교용도로 조성 원가에 부산대에 팔았기 때문에, 땅을 수익사업에 활용하면 당시 계약조건과 맞지 않아 부산대가 제시한 매매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윤 의원 조정안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고 안 되면 감정가의 일정 선에서 절충액을 찾는 수밖에 없다. 실무선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관련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최선의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