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했다가 제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시 보안요원에 의해 가까스로 제지돼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물론 법원을 드나드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17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보안검색대 바닥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다 죽자”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보안요원이 A 씨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인화물질이 뿌려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A 씨는 실제 불을 내고자 인화물질을 담아 가져온 페트병, 분무기, 라이터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보안요원에 제지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가 붙잡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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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방화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가지고 있던 인화물질과 라이터.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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