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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2심…1심과 달리 “SK지분 분할해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30 20:08:2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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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前대통령 무형적 도움도 인정
- 전 재산4조 중 최65%·노3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항소심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를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1조3000억 원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에 합의하지 못해 이듬해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이날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장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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