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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자 신상공개’ 法 대신한 정의라며 열광…생사람 잡을라

사적제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06 19:17:4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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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공분 밀양 집단 성폭행
- 유튜버가 이름 얼굴 나이 공개
- 가게 문 닫고 직장서 해고당해

- 사법체계 불신서 비롯된 옹호
- 미검증 정보, 무고 피해자 우려
- 법치주의 국가 이념에도 안맞아

2004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금 논란이 됐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신상 공개이지만 대중으로부터 ‘사법적 한계에 따른 정의 구현’이라고 열광적 호응을 얻는다. 반면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이 같은 신상 공개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공신력 없는 정보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거나 해당 사건 피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연이어 게시된 영상에는 당시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얼굴 직장 등이 담겼다. 신상공개 이후 해당 가해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결국 영업을 중단했고, 또 다른 가해자가 일한 자동차 판매업체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사건 재조명과 함께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 채널은 구독자가 6만 명에서 44만 명(6일 기준)으로 늘었고, 각 영상 조회수는 190만~305만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들어 SNS를 통한 가해자(범죄자)의 신상 폭로는 유행이 됐다.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살인 사건과 강원도 모 부대의 훈련병 사망 사건 등도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 같은 사적 제재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사법체계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는 잘 살고, 피해자는 숨어지내야만 한다”는 국민 감정이 투영된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에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사적 응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 어쩌고 하는데 유튜버가 소송당하면 후원을 해서라도 돕겠다”는 응원이 이어졌다.

법조계는 이 같은 국민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우려했다. 미검증된 정보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피해자도 다시 한 번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공적인 제재 범위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신상공개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상 엄연히 정보공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제재를 허용하는 것은 법치국가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족스러운 양형기준은 서둘러 공식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의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열림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SNS 사적 제재를 대중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천인공노할 사건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바람과 기대에 못 미치는 처벌을 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면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 구축안도 이번 기회에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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