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위헌법률심판 기각에…하윤수, 헌법소원 청구로 승부수

사전선거운동 혐의 상고심 앞둬…헌법소원심판-재판 별도로 진행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09 20:02:0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판결 먼저 나오면 재심 청구 가능
- 상고심 맡을 새 변호인 물색나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국제신문 지난달 9일 자 1면 등 보도)이 상고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직접 심판 받겠다는 취지로, 법조계는 하 교육감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기각 결정서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 나서면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해 제청권을 행사하면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1차 신청과 관련, “정당 관여가 배제된 교육감 선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2차 제청에 관해서는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은 유사기관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별도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심판에 회부된다. 이후 헌법소원심판은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만약 위헌이라는 심판 결과보다 상고심 판결이 먼저 나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하 교육감은 상고심을 맡을 새로운 변호인을 물색하는 중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법률대리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맡았던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가 그대로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구청장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10개월째 헌재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5. 5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6. 6‘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7. 7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8. 8“여기가 이란이냐” 美 총기난사범 사형 온라인 생중계 앞두고 비판 속출
  9. 9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10. 10[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3. 3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6. 6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7. 7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8. 8‘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9. 9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2. 2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3. 3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6. 6[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7. 7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8. 8‘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9. 9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0. 10최태원 회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4. 4‘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5. 5[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6. 6[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7. 7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8. 8광양서 2천300L 등유 탱크에 작업자 깔려…1명 사망·1명 중상
  9. 9경찰,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구성…33명 투입
  10. 10‘디스코드 아동 성착취 조직’ 운영 인도인, 프랑스서 징역 20년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