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먼저 나오면 재심 청구 가능
- 상고심 맡을 새 변호인 물색나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국제신문 지난달 9일 자 1면 등 보도)이 상고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직접 심판 받겠다는 취지로, 법조계는 하 교육감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기각 결정서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 나서면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해 제청권을 행사하면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하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1차 신청과 관련, “정당 관여가 배제된 교육감 선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2차 제청에 관해서는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은 유사기관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별도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심판에 회부된다. 이후 헌법소원심판은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만약 위헌이라는 심판 결과보다 상고심 판결이 먼저 나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하 교육감은 상고심을 맡을 새로운 변호인을 물색하는 중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법률대리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맡았던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가 그대로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구청장의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며 10개월째 헌재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