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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월급 부풀려 가로챈 복지사

보조금 등 3900만 원 횡령 혐의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6-11 19:56:4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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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조작해 출근일수 부풀려
- 초과 입금분 본인 계좌로 받아

사회복지시설이 고용한 노인 임금을 부풀린 뒤, 이중 일부를 받아챙긴 사회복지사가 덜미를 잡혔다. 이 사회복지사는 불법 도박으로 상당한 금액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지역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며 202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2200만 원과 수익금 1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어르신들의 서명을 조작해 실제보다 더 자주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로 인해 급여가 과다지급되면 “임금이 기준보다 많이 나왔으니 초과 입금 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불법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해당 복지시설이 지자체의 정기 관리·감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한 상태였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2800명에 이르는 데다, 서류 자체를 위조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도 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시설과 지자체가 A 씨의 범행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8, 9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설은 자체적으로 A 씨에게서 횡령금 전액을 환수했고,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시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곧 이 시설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추후 A 씨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처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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