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남구 우암동의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이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에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공공기여액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시는 다음 달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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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부산외대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용지 협상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류했다. 시는 지난 4월 이 용지를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사업자인 우암개발피에프브이㈜와 본협상을 진행한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안은 옛 부산외대 땅(13만1701㎡)을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공동주택용지(58%) ▷복합용지(6%) ▷전략산업용지(9.1%) ▷공원·주차장·도로(26.9%) 등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높이 49층 아파트 12개동, 2458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안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승연(수영2) 의원은 “용도 변경을 비롯해 본건 개발사업안은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한다. 특히 공공기여로 받는 전략산업용지를 경사가 가파른 산꼭대기에 올리겠다는 안도 납득할 수가 없다. 아울러 공동주택 세대 수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출했을 때는 이 용지 대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남기기로 판단했고, 이에 애초 1522억 원이던 공공기여액이 1116억 원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 정상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경관 사유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략산업용지를 정상부로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위치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옮겨지면서 용적률이 소폭 상승해 공동주택 규모가 97세대가 늘어난 것”이라며 “시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사업자와 검토한 뒤 사업 계획을 정비해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