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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의료법인 이사장이던 김용규 씨,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징역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12 19:49:3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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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뒤 병원 관계자 위증 드러나
- 재심 거쳐 3개 혐의 중 2개 무죄

- “억울하고 분한 마음 달래기위해
- ‘그 세월 탓하지 마라’ 가수 활동”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70대 남성이 재심 끝에 상당수 혐의를 벗으면서 그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이 화제가 됐다. 이 남성은 ‘그 세월 탓하지 마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수사 재판 수감에 이르는 지난 세월의 한을 풀고자 노력한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용규 씨의 재심 사건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김 씨에게 적용한 3개 혐의 중 2개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의료급여 3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김 씨는 본인이 아닌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 편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사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다는 등의 병원 관계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씨가 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는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당시 김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병원 관계자 1명이 김 씨에게 앙심을 품고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도 앞선 판결을 유지했고,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씨의 다섯 번째 재판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재산과 피고인 개인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돼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돌아왔고 김 씨는 주요 혐의 2개에 무죄가 선고됐고,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납품받는 대가로 돈을 빌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징역 3년을 복역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수사와 6차례의 재판은 물론 수감시설에서 3년을 억울하게 지내야만 했던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 가수로 활동한다. 그러다가 그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사연이 담긴 노래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완성했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다. 저와 배우자, 우리 가족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억울하고 분해서 약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다”며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노래 제목처럼 이제와서 탓한 들 무엇하겠느냐는 심정으로 피폐한 심신을 달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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