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1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울산 남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발령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0.1546ppm(100만분의 1)을 기록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농도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 농도가 0.12ppm 수준일 때 인체는 불쾌한 냄새를 자각하고, 장시간 노출시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찬 증상을 느끼게 된다. 2주일 정도 지속되면 두통과 숨가쁨, 시력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노약자·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해야 한다. 일반인도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운전자는 가급적 자가용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