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증인 많고 복잡한 사안
- 핵심오너 재판 2달 뒤 ‘이례적’
- 구속 만료 기한도 8월께 될 듯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의 삼부자 간 경영권 갈등에서 촉발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세무사, 변호사 등이 이달 중 법정에 선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동 오너가 장남 김모 대표와 차남 김모 이사의 4차 공판을 오는 8월 8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3차 공판이 열린 후 2개월이나 지나서 다음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핵심 피고인인 김 대표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공판 일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대표를 구속하고 구속 만료 기한(6개월)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재판부에 일주일에 한 차례 집중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대표 등이 추가기소된 사건과 본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공판 일정을 이같이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일동 오너가의 금품 로비 혐의와 이에 대항하는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해 지난달 전현직 공무원, 전직 경찰관, 브로커, 변호사, 세무사 등 15명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일동 삼부자와 회사 관계자, 금융사 임직원 13명까지 포함하면 일동 사건으로 총 28명(구속 6명)이 기소됐다. 아버지 김모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사망했다.
사주 일가로부터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양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양산시청 전 공무원의 첫 공판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어 장남 김 대표의 구속 수사를 경찰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지난 1월 아버지 김 회장과 차남 김 이사에게서 3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과 브로커의 재판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부산지역 변호사 1명과 세무사 2명도 김 대표를 상대로 조속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청탁하는 대가로 김 이사에게서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날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이라면 재판부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 적용된 사건을 병합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워낙 피고인 수와 증인 수가 많고 서로 사실관계도 첨예하게 다투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후속 재판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의 구속 만료 기한은 다음 달이 아닌 오는 8월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구속됐지만 장모상과 부친상으로 2번의 구속 집행 정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김 회장은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는 일동 자금을 자신이 대표인 회사 보수 공사 대금으로 쓰거나 허위 급여를 받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