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소장 작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기와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 주요 죄를 위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형사 절차나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다.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넣는 경우도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새로 마련된 간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점검표 형태로 구성됐다. 피고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 별명,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고 피해 사실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