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라는 강수를 던졌지만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는 여전히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할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극도의 피로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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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해 19일 서울 의협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의협과 의대 교수 등 의사 단체들은 20일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한다. 범대위는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3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범대위 발족과 무기한 휴진 카드까지 나왔지만 의료계 내부는 뒤숭숭하다. 의협은 애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은 이날 SNS에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관해 들은 바 없다. 현재 상황에서 범의료계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나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 회장은 대외 입장 표명을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이날 “16개 시·도 의사회장도 임 회장이 집회에서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다.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 아래 법적 대응을 연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이 구성원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