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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사업자 42층 규모 건립 추진 중 4% 골목길 토지성격 놓고 갈등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20 19:04:4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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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민통행로 이용, 행정재산”
- 1심서 재판부 “일반재산” 판결
- 구 항소… 사업자 “도산할 위기”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와 주상복합건물 사업자가 벌인 법정 분쟁의 1심에서 사업자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사업자가 도산 위기를 호소한다. 사업자는 “부지 매입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운대구는 “행정심판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슬럼화한 상가 건물 앞을 20일 주민이 지나고 있다. A 주식회사가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구는 골목길(작은 사진)이 행정 자산이라는 이유로 1년2개월째 사업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주식회사가 지난해 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부산고법 행정4부 심리로 다음 달 3일 열린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구는 불복해 항소했다.

A 사는 해운대구 우동 2207㎡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지하 7층·지상 42층)을 세우고자 2020년 사업 부지 96%를 확보했다. 이후 사업자가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4% 부지에 해당하는 골목길(97㎡)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면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는 해당 골목길이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는 행정 목적의 국유재산으로서 용도 폐지 대상이 아니므로 A 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했다. A 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구가 행정재산이라 주장한 골목길이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간헐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도로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처분이 불가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A 사가 신규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고, 주상복합이 들어서도 통행에 큰 지장이 없어 골목길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해운대구)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분명하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쟁점 토지는 97㎡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업을 위해 오랜 시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업자의 속은 타들어간다. A 사 관계자는 “부지 매입 후 4년이 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해 지불한 이지만 200억 원에 달한다”며 “슬럼화도 우려돼 구의 행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조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구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와 항소심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법에 따른 고시 공고가 없어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 현황도로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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