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으로 필로폰 1657억 원치를 들여온 혐의로 수감 중이던 6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가 10여 일 뒤 사망했다.
20일 부산구치소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사상구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 씨는 해운대구의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 12일 숨졌다.
A 씨는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한 다음 날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관세) 등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는 담배와 마약을 대거 밀수해 밀수계 대부로 꼽히는 인물이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척 화물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왔다. 이후 팔레트를 대구 수성구 빌라로 옮겼다가 A 씨가 관여된 담배 밀수 수사를 위해 빌라를 찾은 검찰에 의해 우연히 마약 밀수 혐의가 적발됐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 50kg은 약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657억원어치의 양이었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역대 3번째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