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부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방 공기업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남성이 사직 처리됐다. 경찰에 접수된 신상 공개 관련 피해 고소·진정 건수는 10여 건에서 100여 건으로 대폭 늘었다.
 |
|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
21일 경남 밀양시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로 공단 직원 A 씨의 사직서가 최종 수리됐다.
앞서 지난 6일 한 유튜버가 A 씨의 직장 정보 등을 공개한 뒤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그는 지난 17일 공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단 측은 A 씨의 의사를 반영해 인사 매뉴얼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그는 약 7년 만에 직장을 사실상 잃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등이 피해를 호소하며 속속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관련 고소·진정 건수는 총 109건이다.
이는 지난 7일 15건에서 불과 2주 만에 90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다.
고소·진정인 중에는 가해자의 여자 친구로 오인받아 신상 공개 피해를 본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진정인이 다수의 유튜버나 블로거를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건수가 급증했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한 유튜버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차례로 공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연일 이어진 폭로에 구독자 일부가 이를 지지하고 나선 반면,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 논란이 인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 44명 중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