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그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
|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톤을 사들인 후, 이를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팔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약 746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으로 각각 1만3000원과 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미끼용 멸치는 납, 카드뮴 등의 오염 물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