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육류 혼합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50대 업주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 경남 김해시 한 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 씨가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당시 혼합기 벽면에 붙은 육류를 주걱으로 긁는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 안으로 주걱이 떨어지자 이를 줍던 중 상체가 혼합기의 날개에 끼어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혼합기 벽에 붙은 육류를 떼어내는 작업 때 혼합기 작업을 멈춘 상태에서 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이 사건과 별도로 작업장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과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