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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불송치에 세입자 반발…경찰 보완수사

전세보증금 10억 원 돌려주지 않은 혐의

고의성 없어 증거불충분 판단

보완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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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불송치되는 일이 일어났다. 세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은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부산진경찰서 전경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50대) 씨의 사건을 보완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동구 다가구주택과 부산진구의 오피스텔 등 14가구를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들은 지난해 9월 A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동구에서 이른바 ‘꼼수 대출’로 불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입 신고 효력이 임대차 계약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점을 노리고 계약 당일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세입자는 계약할 때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계약하나, 계약 직후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사실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상태로 계약하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세입자들은 A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입자들은 부산진구의 건물 역시 A 씨가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겨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가 진행돼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건물을 매각하는 등 갚으려고 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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