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대인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불송치되는 일이 일어났다. 세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은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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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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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50대) 씨의 사건을 보완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동구 다가구주택과 부산진구의 오피스텔 등 14가구를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들은 지난해 9월 A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동구에서 이른바 ‘꼼수 대출’로 불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입 신고 효력이 임대차 계약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점을 노리고 계약 당일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세입자는 계약할 때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계약하나, 계약 직후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사실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상태로 계약하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세입자들은 A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입자들은 부산진구의 건물 역시 A 씨가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겨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가 진행돼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건물을 매각하는 등 갚으려고 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