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회에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약 반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전에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의 직무는 중단된다. 최근 절차를 시작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장기간 ‘올 스톱’ 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단독 체제로 운영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은 곧바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 전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으로 거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