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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무법자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 20㎞로 제한(종합)

정부, 부처·민간 합동대책 발표…부산·서울 등 대도시 시범 도입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7-08 19:51:5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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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 안전모·무면허 집중 단속

- 부산 남·수영구 등 견인제 도입

위험한 질주와 함께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돼 도심의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회 문제(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1면 보도)로 부상하자 정부가 범부처와 민간 합동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도입한다. 또 안전 수칙을 어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출입구 앞에 개인형 이동수단(PM)이 방치돼 있다. 김동하 기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는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협약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사고·사망자는 7845건, 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 2021년 1735건·19명, 2022년 2386건·26명, 2023년 2389건·24명이다.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탑승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줄이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입증되면 관계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계도 홍보를 실시한 뒤 8월과 9월에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기초단체도 시내 곳곳에 방치된 PM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 부산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외면받는다는 국제신문 보도에 따라 속속 견인제도를 도입한다. 남구와 수영구는 지난 1일 견인 제도를 도입했고,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는 오는 9월 도입을 예고했다. 또 북구 영도구 연제구도 연중 내지는 내년 초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PM의 길거리 방치를 막고자 6400만 원을 들여 해운대구에 PM 주차구역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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