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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횡령 前 부산지법 직원… 1심서 징역 13년 형

"공무원 직무 공정성·신뢰 타격"

재판부, 공판서 양형이유 강조

직원, 자수의사 밝혔다지만

자발성 인정 안 돼 감경 불가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대상

카카오톡 알림 확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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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법 7급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질타했다. 부산지검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4~16년)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일하던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꾼 뒤 가족 계좌로 전송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빼돌린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다수를 잃었다. A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근무 시절 경매 배당금 7억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A 씨는 법원의 자체 조사 직후 자수 의사를 밝혔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진술 시점 등 자발성 여부를 따졌을 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와 준법 정신이 요구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이면 피공탁자를 임의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은 물론 사회적으로 공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전보 이후에도 더 대담해진 수법으로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알림을 확대하고, 공탁관과 공탁 보조 직원의 권한을 분리하는 대책을 내놨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 씨를 파면했고, 지난 5월 A 씨 상급자 6명을 징계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 통감”이라는 법원 명의의 입장만 냈지만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대시민 사과 등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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