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건설업 등록증의 위·변조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금정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2일 구에 금정구청장 직인의 위·변조가 의심된다고 통보했다. 공단 측은 경남 거제에 소재한 A 사로부터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의 위·변조 의심 사실을 발견했다. A 사가 제출한 건설업 등록증에는 2021년 10월 금정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다.
그러나 구가 당시 직인을 사용했던 기록과 관내 등록된 업체를 비교해 보니 이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가 건설업 등록증에 기재된 날 금정구청장 직인으로 건설업 등록증 1건을 발부하긴 했지만, 이 업체가 아니었다. 또 관내 건설업으로 등록된 적도 없는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공인 등의 위조·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금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 조례에 따르면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의 직인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구가 날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에 등록된 적 없는 업체로 나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사건을 접수하고 업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금정구청장의 직인이 어떻게 찍혔는지, 위·변조가 의심되는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곳에 활용한 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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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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