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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상고심 변호인단, ‘드루킹 사건’ 맡았던 판사 출신 등 구성

사전선거운동 혐의 당선무효형…5대 로펌 ‘광장’ 전관들 선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10 20:58:0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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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교육감 “현명하게 극복할 것”

포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국제신문 지난 5월 9일 자 3면 보도)이 국내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들로 상고심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 상고심 사건을 위해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광장은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과 함께 5대 로펌으로 꼽히는 곳이다. 법무법인만의 매출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김앤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하 교육감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럼은 유사 선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심의 카드로 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2심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했고 이후 변호인을 교체했다. 2심 선고 후 약 3주간 국선변호인이 지정돼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하 교육감은 서울에서 상고심을 맡아줄 변호사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계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장준아(연수원 33기), 송은희(변호사시험 1회), 황선화(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성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판사 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고법 판사와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중요 법원 수석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해 ‘엘리트’로 꼽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 교육감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상고심 대응과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명하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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