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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온그룹에셋 직원들 해고절차 문제 있다”

자산운용사 등록 허가 못 받아…임금체불·강제해고 통보 논란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7-10 20:59: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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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통지 의무 지키지 않아”
- 문자해고 등 구제 신청 인용
- 사측 재심 신청해 중노위로

온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온그룹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온그룹에셋의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국제신문 지난 1월 18일 자 6면 보도)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그룹에셋 측은 부산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온그룹에셋 소속 노동자 5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5명이 제기한 구제 신청과 관련, 지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온그룹에셋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중노위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온그룹에셋이 문자메시지로 노동자 5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회사 경영상 운영이 어려워 무기한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부득이하게 귀하를 해고하게 됨을 이해해 달라. 보유하고 있는 온그룹에셋 및 온그룹 자산운용사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법인 온그룹에셋은 지난해 8월 자산운용사 등록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최대 주주는 온그룹이다. 그러나 사측이 계획했던 자산운용사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휴업과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지난해 10월 자산운용허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연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해고된 5명은 문자로 강제해고 통보를 받고 임금 4200만 원 상당이 체불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노동자 5명은 “최대주주인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병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지급을 미루고, 정관에 위배되는 주총을 열어 휴업을 결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갔다”며 “기존 3명의 이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온종합병원 직원 4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그 중 1명을 대표로 내정한 다음, 전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몰상식한 짓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노위는 절차적 하자를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측의 문자메시지는 해고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해고자의 서명과 날인 등도 없어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부산지노위의 판단이었다. 결국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구제신청자 중 1명인 A 씨는 “해고 50일 전 당사자와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권리를 찾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온그룹에셋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온그룹에셋은 폐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온그룹에셋 B 대표는 “목표했던 자산운용사 등록도 이뤄지지 않아 전혀 수익이 없던 회사”라며 “나름의 절차를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심을 신청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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