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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청탁 해주겠다"며 일동 측에 금품 받은 전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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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측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명령했다.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무소장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공무원 퇴직 후인 2022년 6월 일동의 김모 회장에게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지난해 7월까지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2년 12월 양산시 국장을 찾아가 ‘일동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두 차례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가 있다. B 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실제로 돈을 건네주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고액으로 실제로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일정 청탁 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뇌물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을 이용해 범행한 점을 보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A 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의 양형에 관해서는 “두 차례 걸쳐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해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형사1부 심리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C 씨, 세무사 D·E 씨 3명의 첫 번째 공판도 열렸다. 이들은 장남 김모 대표가 운영하는 일동의 조속한 세무조사 및 아버지 김모 회장의 형사고발 차단 등을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차남 김모 이사와 용역을 체결해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청탁 알선 명목이 아니라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조세 대응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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