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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징계 강화로 성추행 등 철퇴

직원 대상 성폭력 사건 후속조치

의회우녕 대대적 조례 개정 나서

징계 세분화해 명시해 실효성 높여

윤리심사자문위 규정 등도 보강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방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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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경남 양산시의회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국제신문 DB
양산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의 부패 유발 요인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렴하고 공정한 시의회상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시의회는 오는 9월이나 10월 중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비 부당사용 방지 및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 공정성 제고 ▷지방의회 입법·법률 고문 연임 제한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인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의 경우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위반 행위도 징계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 등 징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의원 징계를 다루는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특별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의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고 위원 연임 제한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등을 둔다.

윤리심사특위 역시 징계 심사와 관련해 세부적 규정과 기준을 명시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원 징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일차적으로 시의원 징계안건을 조사 심의해 징계내용을 통보하면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특위가 징계내용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사과, 경고,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앞서 성추행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우 전 의원 징계건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는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장이 지난 3월 김 의원의 사퇴서를 먼저 수리하는 바람에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안은 시의회 윤리특위의 심의도 받지못하고 처리가 도중 무산됐다. 이와 관련 ‘꼬리 자르기 사퇴’라는 비판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조례안을 준비 중인 김석규(민주당)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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