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경남 양산시의회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
|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국제신문 DB
|
양산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의 부패 유발 요인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렴하고 공정한 시의회상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시의회는 오는 9월이나 10월 중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비 부당사용 방지 및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 공정성 제고 ▷지방의회 입법·법률 고문 연임 제한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인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의 경우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위반 행위도 징계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 등 징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의원 징계를 다루는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특별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의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고 위원 연임 제한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등을 둔다.
윤리심사특위 역시 징계 심사와 관련해 세부적 규정과 기준을 명시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원 징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일차적으로 시의원 징계안건을 조사 심의해 징계내용을 통보하면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특위가 징계내용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사과, 경고,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앞서 성추행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우 전 의원 징계건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는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장이 지난 3월 김 의원의 사퇴서를 먼저 수리하는 바람에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안은 시의회 윤리특위의 심의도 받지못하고 처리가 도중 무산됐다. 이와 관련 ‘꼬리 자르기 사퇴’라는 비판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조례안을 준비 중인 김석규(민주당)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