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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노동청 근로기준 위반혐의 수사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조성우 기자
  •  |   입력 : 2024-07-15 19:09:5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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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해결 민사소송도 병행
- 사측의 폐업·청산 절차에 대응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온그룹에셋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2면 보도 등)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해고된 직원들은 사측의 법인 폐업 절차가 원직 복직이나 체불 임금액 상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면서 법인과 법인의 대주주인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온그룹에셋 직원 5명이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서 법인의 대주주인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을 부산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사진은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전경. 전민철 기자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온그룹에셋 소속 노동자 5명이 임금 4200만 원 상당을 못 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근 명예원장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은 문자로 강제 해고 통보를 받고 이 같은 액수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지난 2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부산지노위는 지난 4월 사측이 노동자 5명을 해고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들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했고,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온그룹에셋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중노위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온그룹에셋이 폐업을 추진하면서 해고된 직원들은 민사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다. 법인이 폐업과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면 원직 복직이나 임금상당액을 받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A 노무사는 “임금상당액을 채권으로 보고 민사 재판을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이다. 또 법인의 최대 주주나 관계사가 청산된 법인과 관계가 있다거나 경영에 참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고된 직원으로 구성된 온그룹에셋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온그룹에셋 지분은 정근 명예원장 내외가 각각 25%, 온그룹이 50%의 지분을 보유했다.

온그룹에셋 비대위는 법인 청산 절차가 쉽지 않은 만큼 별도의 민사 재판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그룹에셋 비대위 측은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임금 등 미지급금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열림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법인 청산으로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하더라도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이를 받아내는 제도다.

온그룹에셋 B 대표는 “목표했던 자산운용사 등록도 이뤄지지 않아 전혀 수익이 없던 회사”라며 “나름의 절차를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정 명예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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