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한 고등학생이 여학생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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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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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중학교 시절 여후배의 얼굴사진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진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군(18)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B 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 양이 직접 사진을 올린 것처럼 꾸미기 위해 SNS에 새 아이디를 만들고 B 양의 학교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지인들로부터 SNS에 나체 사진이 유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B 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SNS 등을 역추적해 A 군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A 군을 상대로 유포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A군은 피해자 B양(17)과 같은 중학교 출신이다.
현재는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함께 했지만, 친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진주시 한 중학교에서 C 군이 동급생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팔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