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마구 폭행한 뒤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40대를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범행 당시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지난 19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형을 구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여·20대)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B 씨가 뿌리치려 하자 A 씨는 7분간 그를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특히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걷어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이 때문에 B 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 십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며 “A 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을 지닌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살았다. 검찰은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특히 피해자도 A 씨와 합의할 경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잡았다. 앞서 A 씨는 공황장애를 이류 법정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A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A씨의 재판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2. 2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3. 3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4. 4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5. 5[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8. 8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9. 9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10. 10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 3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4. 4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5. 5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6. 6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7. 7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8. 8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9. 9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10. 10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1. 1[속보]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 몰리는 바람에 접수 조기마감
  2. 2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3. 3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4. 4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5. 5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600선까지 추락…매도사이드카 발동
  6. 6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7. 7‘8% 넘게 폭락’ 두 달만에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8. 8“밀양·부산 내륙 기행” 인기 폭발… 1~9월 6000여 명이 열차 이용
  9. 9[속보]“편의점 김밥 잘 골라야”… 속 재료·영양·가격 등 제품마다 제각각
  10. 10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4. 4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7. 7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8. 8해인사, 팔만대장경 한 본 더 제작한다…29일 판각 시작 알리는 고불식
  9. 9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간 경감…법원 “강등 정당”
  10. 10고성 출신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 자랑스런 경남인상 수상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6. 6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9. 9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10. 10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