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인 공개공지가 부적절하게 쓰인 사례가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만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공개공지를 버젓이 주차장이나 영업 장소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이 관내 공개공지 785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에서 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구·군이 지난 4~6월 실시했으며 면적은 40만4437㎡에 달한다. 이 중 위반 공개공지의 면적은 1만7816㎡다. 구·군별 위반 건수는 ▷수영구 15건 ▷동래구 13건 ▷부산진구 11건 ▷연제구 10건 ▷해운대 8건 ▷중·서·남구 각 7건 ▷영도·금정구 각 5건 ▷동구 4건 ▷사상구 3건 ▷북·강서·사하구 각 1건이다. 기장군은 없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 등의 대지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휴식 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또는 용도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다. 또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시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시설물 훼손(30건)이었다. 용도변경 28건·물건 적치 23건·영업행위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점이나 인근 가게가 이곳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 적발된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 앞은 위반 사례 중 면적이 가장 컸다(3300㎡ 규모).
서구 충무동의 한 오피스텔은 건물 앞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시는 98건의 위반 사례 중 21곳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77곳은 조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기 건물 앞이라면 모두 사유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공개공지를 시민 개방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꾸준히 위반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