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경남 한 사립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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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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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4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해당 학교 이사장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아들의 채용을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행정직 5급으로 행정실 업무 총괄했던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아들이 행정직원으로 취업 되기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이어 A 씨는 2021년 7월 ‘채용 면접관으로 이사장, 학교장 등 5명이 들어가는데 교육청 규정을 준용해 이뤄진다. 준비 잘해놔라’고 언질한 뒤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또 2022년 2월에도 ‘누군가 퇴직해 행정실에 자리가 빈다. 돈을 융통해 달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마지막 범행의 경우 무이자로 금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금품의 규모, 이를 교부 받은 경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