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체계적으로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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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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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 공포와 함께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개발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 일부를 공공 기여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사업자 모두 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전 협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 경남 지자체 처음으로 제도화하기로 하고, 최근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무리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자체만 운영 중이다.
앞으로 민간사업자는 5000㎡ 이상의 유휴토지 혹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개발할 때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거점 역할을 하고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로 선정한다.
이후 공공·민간협상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 조정 협의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과 제공 방법, 시기 등을 논의,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전에 결정한다.
시는 이 제도가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현호 시 도시정책국장은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유휴부지 등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민간 개발자 간 소통을 도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