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점용허가 요청 등 절차 진행
- 낙동강청 “국가하천 추진” 미온적
- 습지 내부 사유지 매수도 답보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경남 김해 화포천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이 6년이나 흘렀지만 후속 절차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훼손지 복원과 사유지 매수 등의 진행이 더뎌지자 이곳을 람사르협약에 등록해 세계적인 습지로 만들겠다는 김해시의 구상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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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화포천습지에서 날아오르는 큰기러기. 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2017년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련법에 따라 훼손지 복원과 사유지 매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훼손지 복원은 개인의 경작행위로 훼손됐던 물억새를 새로 심거나, 육지화의 주범인 버드나무, 칡 군락 등을 제거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훼손지 복원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비 40억 원까지 확보했지만 하세월이다. 시가 하천점용 허가를 내줄 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는데 낙동강환경청이 자체적으로 화포천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훼손지 복원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이대로는 계획된 착공이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훼손지 복원 사업이 낙동강환경청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고 여겨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습지 내부의 사유지 매수도 답보 상태다. 시는 사유지 0.978㎢ 중 지금까지 224억 원을 들여 0.770㎢를 매수했다. 전체의 78%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나머지 22%가 남아있다. 시세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매수에 응하지 않은 지주는 모두 48명이다. 현행 습지보전법이 강제가 아닌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시가 추진 중인 화포천습지 람사르협약 등록 구상도 차질을 빚는다. 낙동강환경청의 점용 불허로 사업이 늦어지는데, 매수 지연으로 사유지에 대한 복원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낙동강환경청의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훼손지 복원과 화포천 국가하천 추진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며 “곧 낙동강환경청을 다시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최근 변경됐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한 뒤 하천점용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