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사진) 씨에게 25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하며 긴장하고 산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 나왔을 때 ‘돈 없는 선거’하며 욕을 많이 먹었다. 식사 자리에서 밥값 안 내고 가느냐고들 했다”며 “그래서 그 이후에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나오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