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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미혼 하는 부부들? [60초뉴스]

  • 이동희홍지민 인턴기자
  •  |   입력 : 2024-08-02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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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남남인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위장 미혼’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반지가 놓여있다.픽셀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지연 혼인신고 추세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치는 비율은 2019년도 19만7576건으로 82.61%를 차지했고 2023년도에는 15만2463건으로 78.73%였다. 그만큼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주택청약과 대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혼인 신고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줄어든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주택 대출을 받을 때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더 불리해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 자격을 얻는다. 연 소득이 각각 4000만원인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상태일 때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자격은 되지 않는다 반면, 법적으로 미혼인 경우 대상자에 부합한다.

정부는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청약에서는 부부가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그리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소득 구간별 대출금리를 확정한 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위장 미혼과 같은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안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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