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3시간 40분만에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B 씨에 ‘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가 “물이 없다”고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 씨가 평소부터 쌀쌀맞은 태도로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작년 12월부터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해왔으며, 범행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 및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