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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길막차량’ 과태료 달랑 12만 원…불법 주정차 관리 ‘구멍’

계도 위주로 불법 차량 관리

강서구 “하루 4만 원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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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진입로에 차를 주차한 후 출국했던 차량 차주가 귀국해 차를 이동시켰으나,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3일치인 1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곳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조차 없었고, 계도 위주로 주정차 관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공항 불법 주정차 단속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국제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됐던 차량. 한국공항공사 제공
3일 한국공항공사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오전 6~8시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무단 주차된 수소차량이 지난 1일 밤 9시께 이동됐다. 차주가 공항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주차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다.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고,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의 차량이 수소차라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해당 차량은 공항 입구에 방치됐고, 차주는 지난 1일 밤 9시께 귀국해 이동시켰다.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공항공사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어, 공사 측은 매일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촬영 영상을 지자체에 전송해 신고한다. 문제는 강서구가 공사 측으로부터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된 내용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사건도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 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해공항 관계자는 “신고했는데 시스템이 누락됐을 수도 있다. 촬영은 해 두었으니 강서구에 다시 신고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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