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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협성마리나G7 “하수도 개설비 낼 의무 없다” 동구에 반환청구訴

3년 전 38억 낸 협성르네상스, “시행사 BPA가 납부해야” 주장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8-06 19:29:2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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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먼저 부과 요청해 응한 것”
- 법원, 구의회로 송달 황당 실수
- 구, 변론 못한 채 패소… 항소심

부산 북항재개발 구역 내 초고층 건축물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동구를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업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주가 아닌 북항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피고를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로 ‘소송 고지’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면서 원고가 ‘무변론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동구 등에 따르면 ‘협성마리나G7(사진)’을 지은 ㈜협성르네상스는 동구에 3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당이득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021년 협성마리나G7 사용승인 전 건설사가 납부했다. 하수도법에는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를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지자체에 납부하지만 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협성르네상스 측은 지난해 7월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 사업 시행자인 BPA가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 사업단지에서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부담금을 낸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와 건축주 모두에게서 부담금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등을 바탕으로 협성르네상스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당시 협성르네상스 측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를 희망해서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강조했다. 건축물 준공 절차를 마치기 위해 하수도 원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구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협성르네상스 측에서 부과를 요청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원이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가운데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이 이 사건의 전자소송 송달을 동구가 아닌 동구의회에 한 것이다. 이에 동구는 한 차례 변론도 못한 채 1심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도 몰랐던 구는 지난 2월 패소 사실을 뒤늦게 통지받고 항소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항소심이 개시됐다.

부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북항재개발 구역 내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주체를 둘러싼 공방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됐을 텐데, 재판부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다만 동구의회도 소송고지를 받고서 구에 알리지도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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