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이 경찰청의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이유가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다시 유도하는 등 꼼수를 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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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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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 지구대 및 파출소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13명 중 5명에 대해 1계급씩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2명, 순경 1명이었다.
지역 경찰 베스트팀 제도는 팀 단위 특진을 확대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 경찰청에서 총 17개 팀이 심의받아 1급지(대도시 경찰서)에서 7팀, 2∼3급지(중소도시 경찰서)에서 2개 팀이 뽑혔다.
그런데 경찰청은 승진 임용 이틀을 앞둔 지난달 31일 뚜렷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전격 취소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신정지구대의 단체 승진이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 “공적을 놓고 최종 검증 확인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들 특진 대상으로 결정된 경찰관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절도 피의자 검거 실적을 조작해 공적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정지구대 3팀은 지역경찰관서 평가 점수에 112 최초 신고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같은 사건임에도 다시 한번 더 112 신고를 하도록 유도해 12시간 내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는 꼼수를 쓴 것이다.
즉, 지구대 팀원들이 112에 최초 절도 신고가 접수된 뒤 자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12시간이 지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신고자에게 “수사상 필요해 재신고가 필요하다”며 다시 112에 신고할 것을 요청해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정지구대 3팀원들을 상대로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