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5t 깔렸는데… "병원 이송 늦어 사망"

김해 대동산단 내 신축 공사장

60대 노동자 하역작업 중 사고

유족 "병원 10곳 거부해 숨져"

경남도 "파업과 관련 없다" 입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김해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1t이 넘는 구조물에 깔리고도 사고 1시간 만에야 병원에 옮겨져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전공의 파업으로 입원실이 부족, 병원 10곳이 수용을 거부해 이송이 지연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8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39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중량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무게 1.5t 상당의 콘크리트 기둥이 넘어지면서 화물차 기사 A(60대) 씨를 덮쳐 그의 골반 등을 2~3분간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동료들에게서 구조된 A 씨를 상대로 부상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조치가 가능한 병원을 수배해 그를 이송했으나 결국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수송 지연이 A 씨의 사망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구급활동 일지에 따르면 구급대는 신고 10여 분 만인 오전 7시52분 현장에 도착해 맥박 체온 혈압 등 ‘활력 징후’와 외상 정도 등을 확인했다. 당시 A 씨는 감각과 운동 반응이 양호했고, 의식도 있었다. 구급대는 이를 토대로 인근 경남·부산지역 권역중증외상센터와 3차 병원 등 10곳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형외과 진료 혹은 응급 수술이 어렵고,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구급대는 자체 병원선정이 어렵다고 판단,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남 모 병원과 연결됐다. 병원 측은 골절 등 환자 상태 확인과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 A 씨의 거주지인 경북 문경 일대 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A 씨를 태운 차량은 오전 8시47분 병원에 도착했다. 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달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은 지속적으로 A 씨 상태를 점검했다. A 씨는 병원 도착 2~3분 전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표현하는 등 의식이 희미해지는 모습이 관측됐다. A 씨는 치료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오전 9시54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딸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 아버지와 통화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병원 이동 중 구급대원과의 통화에서도 아버지 움직임을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이송이 빠르게 이뤄져 응급 조치만 제때 이뤄졌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반면 관리 당국은 파업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9. 9‘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0. 10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3. 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7. 7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8. 8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9. 9[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10. 10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5. 5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6. 6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7. 7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8. 8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4. 4“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5. 5‘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6. 6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7. 7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8. 8박성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경위 파악 사건 국수본으로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3. 3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5. 5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6. 6[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7. 7[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8. 8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9. 9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10. 10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