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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내 지게차 사망사고 운전자, 특례법 위반 혐의 송치

국토부, 법상 단지 내 도로에 캠퍼스 도로도 포함시키기로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8-11 19:43:2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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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재학생이 사망한 사건(국제신문 지난 6월 19일 자 8면 보도 등)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게차 운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을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게차 앞 프레임(금속 구조물) 때문에 생긴 사각지대로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지게차의 속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당시 지게차의 운행 속도는 캠퍼스 내 제한 속도(시속 20㎞)와 비슷한 시속 20.4㎞로 확인됐다. 대학 캠퍼스의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어서 제한 속도 위반 여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로 처벌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가 나자 대학 캠퍼스 도로를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내 도로의 관리 의무가 총장과 학장 등에게 부여된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과속방지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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