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구속기간연장 전 보석허가
가족 간 경영권 갈등에서 드러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의 김모 대표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보증금을 납부받은 뒤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집행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구속됐던 김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대표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짐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에 법원은 보석을 허가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재개발조합 임직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한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김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 상황에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2020년 김 대표가 아버지 김모 회장과의 갈등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그의 동생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비화했다. 김 대표가 지분 소송 끝에 대표직을 되찾자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차남의 비리도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차남이 전직 경찰관에게 김 대표의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고, 부산경찰청 간부들이 전직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총경 1명과 경감급 간부 1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총경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일동 관련 수사정보 등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로 창원지검 산하 모 지청 수사관 A 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