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은 불 났을때 소화장치 치중
- 과열감지 열화상 카메라 등 없어
- 서울은 운영… 도입 더 늘리는 중
- 시설公 “예산난 … 지침 만들어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큰 가운데 부산지역 공영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조례도 만들었으나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방보다 대응 시설에 집중돼 있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하다. 반면 서울은 후발주자임에도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서 부산시와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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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도시철도 1·4호선 동래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19일 부산진구 부전역공영주차장. 이곳 1층에는 3대, 지하층에는 4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충전기 인근 분전함에는 화재 발생시 소화 약재가 터져 불을 끄는 자동소화장치가 장착돼 있다. 주변에는 소화기와 감시 전용 CCTV도 있다. 지하층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 구역과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사무실에는 전기차 화재 설비인 질식소화포와 소화수조가 마련돼 있다. 불이 나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 보이지만, 화재 예방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전기차 주차장에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 예방·대응 시설 설치를 시가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시설은 예방 시설이 아닌 불이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시설에 가깝다. 전기차 화재는 사실상 ‘배터리 폭발’과 맞먹는 화력인 만큼, 화재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대응 시설도 제대로 갖춘 주차장을 찾긴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마련된 시 소유 주차장 53곳(충전기 182대) 중 조례에서 명시한 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다. 설치된 화재 설비는 ▷자동소화장치(42곳) ▷질식소화포(22곳) ▷소화수조(3곳) 뿐이다. 조례가 강제성이 없고 예산의 한계도 있다. 조례 시행 이후 실제 지원이 완료된 것은 6건(총 738만 원)에 불과하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지원 신청이 다섯 차례 더 들어왔으나 예산을 소진해버린 탓에 모두 반려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는 뒤늦게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보다 대책 마련의 속도나 내용이 뒤쳐진다는 평가는 받는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6월 실내 공영 주차장 3곳에 온도 상승을 조기에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통합주차 관제센터와 연동돼 온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 23곳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반면 부산시 소유 주차장은 어디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비치되지 않았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예방이든 대응이든 전기차 화재 설비 설치가 강제사항도 아닌데, 전체 공영주차장에 모든 화재 설비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