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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올 상반기 1조 돌파…노동계는 강력처벌 촉구

총 1조436억… 반기 기준 처음, 역대 최대였던 전년보다 27%↑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8-22 20:20:2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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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책임 피하려 꼼수 계약도


- 고용부, 건설 등 5000개 사업장
- 감독관 2200명이 고강도 감독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감독을 통해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해 추석 전에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27% 늘어난 수치다.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도 심각하다. 올해 1분기 부산지역 누적 임금체불액은 34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213억 원)보다 6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노동자도 3323명에서 4899명으로 47.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줄었던 부산의 임금 체불액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20억 ▷2020년 843억 ▷2021년 740억 ▷2022년 883억 ▷2023년 1026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019년 2만3256명 ▷2020년 1만7922명 ▷2021년 1만7305명 ▷2022년 1만8411명 ▷2023년 1만7209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특히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자가 30인 이상의 체불 사태가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사업장 내 분규가 발생할 때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3주간의 집중지도 기간 중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임금체불 피해자들을 위해 ‘노동포털’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를 개설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가능성을 높이는 편법이 난무한다. 특히 최근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피하고자 편법으로 3.3% 사업소득세만 내주고 직원을 뽑는 이른바 ‘3.3 계약’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계약으로 채용된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유선경 공인 노무사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법적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는다”며 “임금체불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기조와 함께 이 같은 편법 행위도 적극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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