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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전직 부산항운노조위원장 영장 기각…“檢 무리한 수사” 반발

법원 “도주 우려 없다” 불구속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03 19:04:1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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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측 “금품 받은 적 없다
- 5년 전 수사 때도 기소 안돼”

부산지검의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 의혹 수사가 전·현직 위원장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직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이자 현 전국항운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측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5년 전 수사 때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3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주 부산지법은 부산지검이 청구한 전국항운노조위원장인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 씨가 부산항운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16~2017년 노조 소속 B 지부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A 씨에게 건넸다고 본다. 검찰은 A 씨가 B 지부장으로부터 500만~1000만 원씩 5차례 총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A 씨가 2021년 또 다른 지부의 C 사무장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산삼을 받은 혐의도 검찰은 확인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한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 등의 검찰 수사가 정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등 조합원 7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해 A 씨의 배임수재 혐의도 수사 중이다. 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도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운노조는 이번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항만인력 지부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비항만 인력도 제3기관에 위탁해 선발하도록 하면서 46년간 독점 행사해오던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A 씨 측은 검찰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 만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한다. 특히 B 지부장이 A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5건의 사건 중 3건은 이미 2019년 B 지부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는 A 씨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B 지부장을 거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A 씨와 변호인은 “B 지부장이 유죄를 받은 지가 수년 전인데 B 지부장에게 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왜 이제 와 수사하는지 의문”이라며 “5년 전에도 수사를 받았지만 이 건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5년 전 공여자(B 지부장)의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 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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